구글, 흑인 직원들과의 인종차별 소송 700억에 합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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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이 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5천만 달러(약 6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글 내부고발자, 에이프릴 커리의 용기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구글의 전직 인재 채용 담당자였던 에이프릴 커리(April Curley)가 있습니다. 커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에서 일하며, 흑인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승진 기회에서도 차별받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동료들의 사례를 모아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커리는 "Googleyness(구글다움)"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흑인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승진이나 평가에서 "구글다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구글다움(Googleyness)’이라는 말의 이면

구글은 인재 채용에서 "구글다움"이라는 독특한 기준을 강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창의성, 겸손함, 유연함 등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준이 특정 인종이나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데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2017년 구글은 내부 채용 가이드에서 "구글다움"을 문화적 적합성과 혼동하지 말라고 명시했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해 차별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구조적 차별, 여전히 현재진행형

구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업계에서 흑인과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을 외치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너무 어렵거나 불필요한 질문"으로 흑인 지원자들의 점수를 낮게 평가하거나, 낮은 직급의 자리로만 안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관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치며..

구글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우리 사회 전체에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 평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겪은 채용 과정의 차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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